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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부동산

Hragon 2020. 7. 16. 19:46

유형

내용

주택구입 부담 경감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

-1.5억 이하 100% 감면

-1.5억 초과 3억 이하(수도권 4) 50% 감면

서민 부담 경감

*중저가 주택 재산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개인-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다주택 보유 법인,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4070%, 2년 미만 기본세율60%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3주택 이상법인 12%

법인전환시 취득세 감면 제한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 현물출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 배제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임대등록제도 개편

*단기임대(4)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 폐지

-그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 의무기간 연장(810)

-단기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등록주택, 임대의무기관 경과시 자동 등록말소

 

1.종부세 세율 인상안

시가(다주택자 기준)

과표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12.16

현행

12.16

개정

8~12.2

3억 이하

0.5

0.6

0.6

0.8

1.2

12.2~15.4

3~6

0.7

0.8

0.9

1.2

1.6

15.4~23.3

612

1.0

1.2

1.3

1.6

2.2

23.3~69

1250

1.4

1.6

1.8

2.0

3.6

69~123.5

5094

2.0

2.2

2.5

3.0

5.0

123.5억 초과

94억 초과

2.7

3.0

3.2

4.0

6.0

 

2.양도소득세 세율 인상안

구분

현행

12.16.대책

개선

주택 외

부동산

주택·입주권

분양권

주택·입주권

주택· 입주권

분양권

보유

기간

1년미만

50%

4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50%

70%

70%

2년미만

40%

기본세율

40%

60%

60%

2년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3.취득세율 인상안

현 재

개 정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개인

1주택

주택 가액에 따라 1~3%

2주택

2주택

8%

3주택

3주택

12%

4주택 이상

4%

4주택 이상

법 인

주택 가액에 따라 1~3%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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