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종사자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자로서 전파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의미
방송국의 개설과정에 무선종사자는 선임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사람이 무선종사자일까?
(무선종사자 자격) 현행 무선종사자의 자격은 17개 종목으로 세분되며 전파전자통신급(3종), 무선설비(3종), 방송통신(3종), 아마추어(4종), 무선통신사(4종)로 구분된다.
각각의 자격증에 대하여 운용할 수 있는 무선국의 종사범위가 다르니 알아둘 필요는 있다.
전반적으로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순으로 그 범위는 축소된다고 생각하면 쉽다. 자세한 내용은 전파법 시행령 제 115조, [별표17] 을 참고하자.
방송국의 자격,정원 배치기준
방송국에 배치 가능한 자격은
1. 무선설비기사
2. 무선설비산업기사
3. 무선설비기능사
4. 방송통신기사
5. 방송통신산업기사
6. 방송통신기능사
이며,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안테나 공급전력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배치한다.
그러나 대다수의 방송국은 송신소에 TV,AM,FM,DMB 등 다양한 매체를 공동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무선종사자 자격, 정원 배치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 방송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
가.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하여 운용하는 경우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 배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주소(동일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위성방송업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영[별표22] 본표(비고 제외)에 의한 자격별 정원의 1/2을 정원으로 한다. 2) 1)에 의해 산출된 정원이 정수가 아닌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버리되, 1인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 한다. 3) 송신소 또는 중계소는 1)에 의해 산정한 자격별 정원 중 1명은 최상위급을 지정하고, 그 외의 정원은 무선설비기능사 또는 방송통신 기능사로 지정할 수 있다. . . . |
예를 들어, 관악산 송신소에는 다음과 같이 매체를 운용하고 있다면 몇 명이 될까
1. KBS제1DTV방송국(3KW)
2. KBS제2DTV방송국(3KW)
3. KBS제1FM방송국(3KW)
4. KBS제2FM방송국(3KW)
이렇게 4개 매체가 운용되고 있다면, 위의 배치기준으로
KBS제1DTV방송국(3KW)는 안테나 공급전력이 1.5KW 이상이므로 기사1명, 산업기사1명, 기능사1명 그리고 방송국이니까 연주소가 있기 때문에 기능사 2명 총 5명이다.
KBS제2DTV방송국, KBS제1FM방송국, KBS제2FM방송국 역시 마찬가지로 5명씩 4매체 총 20명이 나온다.
그러나, 동일한 시설자가 동일한 장소에 2국 이상의 방송국을 설치할 경우 송신소는 그 자격별 정원은 1/2이므로 기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산업기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다. 기능사는 송신소에 4명, 연주소에 8명인데 연주소는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송신소 기능사가 4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고 연주소 8명은 그대로 둔다.
결과는 4개 매체에서 기사 2명, 산업기사 2명, 기능사 10명을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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