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필요로하지 않고 신고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과 신고조차도 필요없는 비면허대역의 무선국도 있지만
그외의 무선국은 최초 개설될 때 개설허가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허가수수료와 개설 후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그 후, 정기검사와 재허가를 주기적으로 받으며 유지하다가 송신범위 또는 송신장치의 주요한 제원의 변경이 있을 때 변경허가를 얻고 또 그에 따른 허가수수료와 변경검사를 수검합니다.
향후 무선국의 역할과 수명이 다하면 폐소를 신고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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